법률
계약서 내용에 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을 때
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
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여 계약서에
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수증받을 사람이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으니
삭선은 무효라고 하면서 증여를 주장하면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