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
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여 계약서에
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는데요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수증 받을 사람과 증여할 사람이 동의해 계약서의 위와 같이 일부 내용에 삭선을 했지만
수증받을 사람은 도장을 찍지 않고 증여할 사람만 삭선에 도장을 찍었을 때
몇 년이 흘러 위 계약서의 증여 하실분이 돌아가셨을 떄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삭선에 수증자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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