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

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여 계약서에

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는데요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수증 받을 사람과 증여할 사람이 동의해 계약서의 위와 같이 일부 내용에 삭선을 했지만

수증받을 사람은 도장을 찍지 않고 증여할 사람만 삭선에 도장을 찍었을 때

몇 년이 흘러 위 계약서의 증여 하실분이 돌아가셨을 떄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삭선에 수증자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은 삭선 부분에 수증자의 도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며(민법 제554조), 계약서 말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모두 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표시, 증여자·수증자 성명 등 핵심 부분의 삭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후 변조 의심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계약의 특정성·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한 증여계약이라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