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계약서 작성할때 양쪽다 보관해야하나요?
증여계약서 작성하는데 보통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쪽이 나눠 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자는 꼭 그럴필요 없다고 말은 하는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증자가 혼자 보관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드시 2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나 양 당사자를 위해 2부를 만드는 것이고
당사자가 양해할 수 있으면 한 부만 만들어서 일방이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둘 다 보관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