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혼인공제와 함께 부모님께 1억 5천 증여를 받을 예 입니다.

찾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이 3가지는 공통사항인것 같은데

어떤곳에서는 증여계약서를 쓰라고도 하고 어떤곳은 필요없다고도 합니다

혹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이후에 증여증빙등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