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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말쑥한당나귀
혼인공제와 함께 부모님께 1억 5천 증여를 받을 예 입니다.
찾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이 3가지는 공통사항인것 같은데
어떤곳에서는 증여계약서를 쓰라고도 하고 어떤곳은 필요없다고도 합니다
혹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이후에 증여증빙등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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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