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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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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때문에 부모님께서 1억 가량 증여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1755만원을 송금 해 주셨습니다.

이후 잔여액을 송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증여 신고를 할때

증여 일자 기입하는 곳이 하나 밖에 없는데

마지막 송금이 발생한 일자로 증여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체 발생일이 두번이면

두번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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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자는 증여계약서에서 정한 날짜를

      증여일로 봅니다.

      이체를 2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증여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시기는 송금일에 해당합니다. 송금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체일마다 증여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체가 여러 번이면 증여세 신고를 여러 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건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