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간 차용 후 일부 금액을 증여로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매달 2% 이자로 원금과 같이 상환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빌린돈 1억 중 5천만원은 그냥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남은 잔여금 약 3천만원을 다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출 서류에 이체확인서가 있던데..

저는 작년에 1억원을 입금받았는데...

차용증과 그동안 이자/원금 입금내역, 그리고 다시 남은 금액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면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체를 부모님께 하시고 다시 이체를 받아 다시 이체받은 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