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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학구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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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4.05.08
    Q. 직계간 차용 후 일부 금액을 증여로 전환 문의안녕하세요작년에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차용증을 작성했고 매달 2% 이자로 원금과 같이 상환하고 있었는데요이번에 빌린돈 1억 중 5천만원은 그냥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여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남은 잔여금 약 3천만원을 다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출 서류에 이체확인서가 있던데..저는 작년에 1억원을 입금받았는데...차용증과 그동안 이자/원금 입금내역, 그리고 다시 남은 금액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면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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