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간 무상대여 및 증여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2년 전 매달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에게
3억 5천을 대여하였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지는 않았으나 매달 150만원 가량 이자원금을 합산하여 입금하고 있는데요,
서류상 좀 더 깔끔하게 하고자 알아보니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질문 1.
처음 대여시에 각 1억 5천(딸), 1억(딸), 1억(사위) 이렇게 입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 중 일부인 5천만원만 직계 무상증여한도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5천을 나눠서 입금받았으면 일이 간단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남은 3억원에 대해서만 이자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2.
혹시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일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깔끔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 힘든 상태라면
일단 대여금 중 5천을 일시 상환 후, 3억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5천은 새로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나, 입금액이 5천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액 중 5천만원은 면제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기존 채무 중 일부만을 증여세 신고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 작성과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