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안썻지만 매달 이자+원금과 총원금을 상환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님에게 1억 5천정도를 빌렸고, 차용증은 작성안하고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매달 50~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자+원금 형태로 지급하였습니다.
4년정도 후에 9천만원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그후로도 매달 50~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자+원금 형태로 지급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1억 5천 전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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