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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19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시 증여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매달 이자도 내고 있고, 다음달 부터는 원리금 상환식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증여 한도인 5천을 초과 했는데 세무조사 오ㅕ면 세금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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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지않았더라도 금융자료를 통해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차용이라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이 상환능력이 되고, 원리금 상환식으로 갚는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차용거래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차입과 상환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 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