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인한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금전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상환하려고 하는데
혹시 217,000,000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부모님이 내실 이자소득세가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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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4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이자소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을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부모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