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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차용증) 및 무이자 문의

부모가 부모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1억을 자식에게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부분 갚아 나간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출 받은 1억을 무이자로 빌려 줄 수 있는지?

2. 차용증을 쓸때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3. 세무조사시에 차용증 및 원금상환 통장 거래내역이 있으면 되는지?

4. 상환기간을 20~30년으로 하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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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4.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맞습니다.

    4. 10~20년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1%라도 이자를 받는게 안전합니다.

    2.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3.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10년 안쪽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억원은 무이자로 차용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을 주기적 상환한다면 상환기간이 길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하는 경우 1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무이자에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확정일자는 1000원미만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증여조사가 나오게 되면 통장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실제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이 있는것이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대여기간은 거래당사자간에 정할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는 과세할수 있는 기간이 15년까지이기 때문에 15년 지나게 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3) 자녀가 금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게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상호 서명 날인하여 작성은 해두어야 합니다.

    4) 상환기간을 20~30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로 하고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30년으로 하는 경우 거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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