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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메추라기196
행운의메추라기19622.01.28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율/이자소득세 등 문의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은 이후 추가로 2.1억 차용려고 합니다.(연이자 1000만원 이내) 이때 아래 몇가지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상환기간은 보통 10년을 잡던데 잡을수있는 최대치가 있나요? 15년으로 설정해도 문제 없나요?

2. 차용증 상에 기재된 이자율대로 지급시 월 80만5000원을 이자로 지급 해야하는데, 해당 이자 이체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보일 수 있는 건가요?

3.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께서 해당 이제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냐하나요? 이자소득세를 피하고싶은데, 연 1000만원 미만 이자는 관례상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이자는 아에 지급하지 않고 원금 상환만 해나가면 이자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4. 인터넷에 보니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연 2%로 차용증 작성후 이자 및 이자소득세를 납입할 것을 추천하던데 연4.6%로 작성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4. 작성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나중에 위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위해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5. 위와 같이 총 2.6억 증여/차용 받은 이후에 추후(10년 이내) 축의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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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합리적인선이면 됩니다. 2.1억이라면 15년 동안 매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차용금액이 2.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이자를 적용할 경우, 채무자가 이자지급시 27.5%를 원천징수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이 부모님의 이자소득세입니다.

    4.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 4.6%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0%로 하셔야 무이자 차용인 것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5.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