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부모님께 5천만원, 2천만원을 빌리고 갚기로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2022. 04. 29. 03:50

전세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 부모님께 5천만원, 남편 부모님께 2천만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30-50만원 가량 원금을 상환하고 전세 만기 시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기로 하였는데

10년 동안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하여 남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거고

저는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잔세만기 시 원금 반납 주건이나 쭉 갚아나갈 생각도 있어 차용증 상에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한다고 적으려고 하는데 무이자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위처럼 30-50만원 매달 상환 후 잔세만기 시 원금을 상환한다라고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신혼부부전세대출 사전자산심사 중인데 부모님께 총 7천만원을 빌리면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도 자산 기준 금액은 넘지 않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차용을 하는 것이기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내용은 실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인 것입니다.

채권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금만 주기적으로 상환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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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거래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 05. 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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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심사 부적격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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