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or 골드바(금) or 현물 등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현금 or 골드바(금) or 현물 등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제 자식에게 현금, 골드바 등을 증여하려 합니다. 물론 절세하면 좋겠지만 탈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금 및 골드바 같은 현물을 증여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증여계약서는 작성하면 된다지만 실제 현금이나 골드바 같은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또한 현금은 그나마 낫지만 골드바 같은 것은 그 가치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제가 5억을 제 자식에게 공식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에 들어주십시요.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다 납부해도 이 5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자금출처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으로 5억에 대한 출처가 현격히 부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자에 대한 출처 조사는할 수 있습니다.

    2) 공증된 증여계약서와 골드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