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or 골드바(금) or 현물 등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현금 or 골드바(금) or 현물 등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제 자식에게 현금, 골드바 등을 증여하려 합니다. 물론 절세하면 좋겠지만 탈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금 및 골드바 같은 현물을 증여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증여계약서는 작성하면 된다지만 실제 현금이나 골드바 같은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또한 현금은 그나마 낫지만 골드바 같은 것은 그 가치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제가 5억을 제 자식에게 공식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에 들어주십시요.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다 납부해도 이 5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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