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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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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3개 있는데요?

1. 예를 들어 1억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5,000만 원 공제 후 5,000만 원에 대해서 485만 원을 냈다고 가정할 때, 이 계좌나 다른 계좌에 있는 다른 돈, 이전에 이체되거나 한 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2. (1에 이어서) 그 증여세 신고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만 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거까지 조사를 하는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3.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증여한 돈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후에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해당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이상 없으면 끝납니다.

    3. 유류분청구소송 대상 재산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사전증여한재산도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