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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팔새79
증여세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금 증여(계좌이체 포함)는 세법상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다른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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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증여 상환
현금의 경우 증여 후 상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1억씩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여가 아닌 무상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하시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받앗다면 7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2. 1억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나중에 1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