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이나 현금 같은 경우는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제목대로 입니다

상품권이나 현금 그리고 골드바 같은 현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고 증여를 하려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아낄수 있으면 좋겠지만 10년 이상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공제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공증된 증여계약서외에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골드바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상품권이나 현금은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상품권과 현금의 경우 사진 등의 증빙 첨부 후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은 자녀계좌로 무통장 이체를 하여 입금증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품권이나 골드바는 증여세 신고서 +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