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이나 현금 같은 경우는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제목대로 입니다
상품권이나 현금 그리고 골드바 같은 현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고 증여를 하려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아낄수 있으면 좋겠지만 10년 이상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공제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공증된 증여계약서외에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골드바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상품권이나 현금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