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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문어12
창백한문어12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여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 받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을때도 부동산 증여 목적이라고 따로 발급해야 하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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