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증여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종류
형과 저의 공동명의로 있는 시골 부동산(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제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여 증여하는 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인지 매도용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매도용이 아니라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도용으로 유상으로 사고파는 매매시에만 사용되므로 무상 증여인 이번 경우네느 일반용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지자체에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등기필정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으시는 모든 서류는 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과 등기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명의 이전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매도인은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 도장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형과 저의 공동명의로 있는 시골 부동산(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제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여 증여하는 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인지 매도용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증여계약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증여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 용 인감 증명서는 단순히 인감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매도 용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매매·증여 등)에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로, 해당 인감도장이 실제 매도·증여 의사에 따라 사용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명칭이 "매도 용"이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증여도 소유권 이전의 일종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증여자(본인)의 인감 증명서는 매도 용으로 발급 받아야 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주민 등록 초본 1통, 등기 필 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형제 간 증여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지분의 시가 표준 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 관할 구청 세무 과에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매매용인감증명서와 일반인감증명서가 사용됩니디다
따라서 일반인감증명서는 매매를 제외한 모든인감증명서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증여는 매매행위가 아니므로 일반증명서를 사용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 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매매가 아니라 증여 이기 때문 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제출하는 서류이고 이때 매수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법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무상 이전) 등기에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유상 거래)에서 사용합니다
매수인 정보가 인감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증여는 돈을 받지 않는 무상 이전이면 법적으로 매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일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할때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증여도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인감증명서에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증여받는 형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가서 매수인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 등기권리증 등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입니다. 매매와 달리 증여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 발급하면 됩니다.
어차피 법무사 끼고 하실텐데, 법무사가 준비하라는 서류 지참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