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1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지방에 단독주택이 있어 형제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1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증여자가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해도 등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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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임장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