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아님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떼면 되나요!?
단독주택 가족에게 증여 할려고 해서요
증여자인 본인이 직접 방문이 불가해서 미리
서류 떼서 보낼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용 인감증명서는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감증명서의 용도 란에 증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급 전이라면 발급 시 용도를 증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매매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용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로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