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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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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아님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떼면 되나요!?

단독주택 가족에게 증여 할려고 해서요

증여자인 본인이 직접 방문이 불가해서 미리

서류 떼서 보낼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용 인감증명서는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감증명서의 용도 란에 증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급 전이라면 발급 시 용도를 증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매매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용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로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