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 계약 때 인감증명서 매도용 부분이 빈 칸이어도 괜찮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사정으로 계약 때 못 오셔서 자제분께서 대리인으로 오셔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주시고 계약서를 쓰셨는데요. 다시 보니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고 매도용 부분에 ‘빈 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떼셔서 그런 건지…
이럴 때 매수자 인적 사항이 인감증명서에 누락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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