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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사슴벌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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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 계약 때 인감증명서 매도용 부분이 빈 칸이어도 괜찮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사정으로 계약 때 못 오셔서 자제분께서 대리인으로 오셔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주시고 계약서를 쓰셨는데요. 다시 보니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고 매도용 부분에 ‘빈 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떼셔서 그런 건지…

이럴 때 매수자 인적 사항이 인감증명서에 누락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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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도용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매수자 인적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발급받아 주실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며, 이때 법무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주실 것이니 법무사님께도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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