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증 서류 미 제출로 바로 각하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려는 내용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올려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았는데요

질문을 정확히 못 올린거 같아서 다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전자 소송 중 보정 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요 ( 원래 받았던 보정 명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정하라고 한 날에서

2주 후에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원래 나왔던 보정 명령서에는 소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 대장 내라는 명령은 없었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내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소송을 통해 보정 명령을 안하고 법원에서 전화로 전자 소송으로 토지 대장을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정 당시 불행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고 본인이 불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보정 명령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