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상속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는 최고서 내용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뒤
꼭 보내는 사람(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내야 하나요?
막도장이나 싸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법에서 꼭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정한 규정이 있거나 인감도장이 아니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막도장이나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한정승인 후 최고를 했다는 점과 그 최고서를 보낸 사람이 해당 실제 상속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되도록 정식 도장(가능하면 인감도장) 및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내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