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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반드시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는 지?
2.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시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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