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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타 별하

스타 별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인감증명서는 몇통 제출해야합니까?

공동 상속등기시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1통 첨부하는데,

등기신청서 작성후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1통 첨부해야하나요?

즉 2통을 제출하나요?

2.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1통이 첨부되므로

등기신청서에 신청인에 날인한 인감은 위 인감증명서로 갈음 하나요?

즉 1통만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신청시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1통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갈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