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질문있습니다.
1.인감 도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서에 서명 또는 막도장 날인 가능한가요?
그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사실확인서
서명 또는 막도장 날인 한 서류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3.행정복지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발급 요청을 했는데 결혼 전(피상속인 아버지 제적등본 아님ㅡ호주가 친척임), 결혼 후(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나뉜 제적등본을 발급해주셨는데
필요서류 보니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요하는 서류가 많던데
예)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 아버지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준 것만 가지고
해도 되나요?
또는 피상속인의 결혼 후 제적등본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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