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상속시 협의서에 인감도장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한다하던데
그럴시 인감증명서 용도는 부동산거래로 뽑아야하나요
아니면 명의변경용도로 뽑아야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분할 협의에 따른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함인 점에서 명의변경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