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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상속토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시 인감증명서 용도는 뭐로 뽑아야하나요?

협의분할로 상속시 협의서에 인감도장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한다하던데

그럴시 인감증명서 용도는 부동산거래로 뽑아야하나요

아니면 명의변경용도로 뽑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분할 협의에 따른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함인 점에서 명의변경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