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상속을 위한 필요서류 관련입니다.
상속예금 승계시 필요서류가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신청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승계신고서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받은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승계신고인의 신분증
이렇게 나오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한명에계 모두 승계하려고하는데 상속인 모두 방문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은 없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원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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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문은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간 협의가 된 협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 방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