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상속을 위한 필요서류 관련입니다.
상속예금 승계시 필요서류가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신청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승계신고서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받은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승계신고인의 신분증
이렇게 나오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한명에계 모두 승계하려고하는데 상속인 모두 방문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은 없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