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

계약할 때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할 때 무조건 서명(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만약에 체크박스에 체크하거나 네 라고 긍정적 글을 적어 답하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서명이나 도장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계약에 동의한거만 알아볼수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둘 다 있어야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있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으나

    서명을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볼 때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동의한 다른 징표들이 종합적으로 존재한다면 동의여부를 추정할 수 있으나 동의가 확증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