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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이없고 도장날인만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부동산이름이없고 도장만 날인되어있는데 이를 나중에 법적분쟁증거제출로 이름을 나중에 도장옆에 써서 복사하여 제출하면 법에 걸리나요? 사면조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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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고, 계약의 중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대신 기입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별도로 복사하는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변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