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영감을주는한라봉
- 부동산·임대차법률Q. 3층상가건물 계단이없는건물 옆건물에 유일한계단이있음 내소유건물은 원래부터 계단이없음을 확인함2019년에 3층건물을 매입하였는데 하나의건물로보여지지만 3소유주가다름 문제는 1층계단이 옆건물에 있으며 공용사용중이였고 2,3층을 옆건물과 터서 임차인을 두었던상태, 2021년 임차인이나가면서 옆건물이 계단을 사용못하게함 트여진동간에 벽을 막았음 자기네공간만 운영중인상태 계단이행소송에서 1심페소 항소심기간지남. 문제는 유일한통행 3층우리옥상의 문이 옆건물로 통해서 지어진상태로 나와있고 현제까지도 옆건물에서는 우리옥상을 사용중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에 제이름은없고 인감도장만 찍혀있는데요 법적분쟁중 제이름을 제도장옆에 쓰고 복사해서 증거제출하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도장은 인감이지만 이름을 알아볼수없을듯해서요계약서에 제인감도장옆에 이름만 적어서 복사하여 법원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이긴하지만 도장에 제3자가 이름을 알아볼수는없을듯하여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에 이름이없고 도장날인만되어있는경우계약서에 부동산이름이없고 도장만 날인되어있는데 이를 나중에 법적분쟁증거제출로 이름을 나중에 도장옆에 써서 복사하여 제출하면 법에 걸리나요? 사면조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