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층상가건물 계단이없는건물 옆건물에 유일한계단이있음 내소유건물은 원래부터 계단이없음을 확인함
2019년에 3층건물을 매입하였는데 하나의건물로보여지지만 3소유주가다름 문제는 1층계단이 옆건물에 있으며 공용사용중이였고 2,3층을 옆건물과 터서 임차인을 두었던상태, 2021년 임차인이나가면서 옆건물이 계단을 사용못하게함 트여진동간에 벽을 막았음 자기네공간만 운영중인상태 계단이행소송에서 1심페소 항소심기간지남. 문제는 유일한통행 3층우리옥상의 문이 옆건물로 통해서 지어진상태로 나와있고 현제까지도 옆건물에서는 우리옥상을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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