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한지3년차인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단열문제누가해결하며누가비용지불하나요?
입점한지 3년차인 상가임차인입니다
여름만 되면 덥고 겨울만 되면 춥습니다 다리쪽만 관리소장에게 작년 겨울에 말하였으나 옷을 더 껴입으라는말만 하였습니다
제생각으로 20년이상 노후된건물로겉은 멀쩡하나 속은 다 망가진 건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단열문제는 건물주가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해결해야되나요?
단열문제는 건물주가 수리해줘야할 당연한의무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해주실시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본래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며
위반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계야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상가건물의 단열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한 상태의 유지문제에 해당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단열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