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월세) 세입자인데 건물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2021. 07. 21. 18:30

3년전쯤 상가 약 12평정도 되는걸 보증금 500에 월세30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전 건물주께서 건물을 내놓긴 했지만 워낙 내놓은지 오래됫으나 팔리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놀릴수 없으니 세놓는다 하였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가게도 입소문이 낫고

1년쯤지나니 홀이 좁아 안될거 같아 옆 상가가 비었길래 그걸 제 사비로 터서 월세를 두배로 내며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을 매매하시겠다는분이 나타낫다며

얼마를 주면 나가겠냐고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구입하시는분이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라 매매가 된다면 더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못할거 같다면서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제 가게는 이제 자리잡아서 지금 다른 분께 가게를 넘기면 권리금도 생기는데요

가게 창업하며 투자한 비용만 받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권리금까지 받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보상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도요.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 질문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계약기간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고 일찍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정해진 것이 있기보다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나 현 시점 권리금 상당을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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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매도인인 상가 주인의 위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권리금 상당의 금원 등을 청구하여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1. 07.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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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이 매매된다고 해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의 또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라면, 권리금회수기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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