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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알라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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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

상가를3년전에지인의권유로 들어가서장사를하던중건물이팔려 건물주인이바뀌어임대인을승계계약서를써주었구요.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하지않을려고했는데같은조건으로계약해주겠다고하고2개월이지나가게를못하겠다고하니 그럼3개월을임대로(월세)를지불하라고해서그렇게하겠다고했더 이번에는원상복구를해달래서원상복구해주고보증금돌려달랬더니최초계약서를달라는겁니다.저도경황도없고시간도많이흘렀구해서임대계약서를분실했는데... 그래서저는승계계약서만있는데.최초계약서없으면 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승낙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이행을 하고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