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중한무당벌레64
귀중한무당벌레6422.11.23

상가 임대계약을 알고싶습니다

2015년에가게에들어와서 2017년까지 임대로없이 장사를 할수있도록 배려했고2017년부터 2000에40만원씩 월세를달라고 했는데 400백만원을 받고 2달치 월세도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그후부터는 보증금에서 빼라고하고 월세도 주지않고 있는데 아는사람시라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년 11월이 계약 말료입니다 이사가라고해도 법적으로 문제는없는지요 제가 어떻게해야 비로 시사를 내보낼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총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10년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 건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월세가 3기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 또한 같은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것은 나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내보낼 순 없으니 안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월세로 차감할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가능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3기 연체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 연체라고 하면 1개월치 임대료를 모두를 3개월 연속하여야 지불 못한 상황입니다.

    3기 연체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못 하고, 권리금 주장도 못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임차인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인 3기에 월차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 연체금이 3기(3개월)분에 해당될 경우 즉, 연체된 월차임이 누적금액으로 3기분이 될경우 가능합니다. 계약해시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발송하시고, 이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시키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