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점점쿨쿨한날고양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준비하지 못해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이 없어도 계약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서명이나 간단한 자필 서명도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지,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도장이 아닌 서명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및 전자서명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 원본은 보관하시고, 계약체결에 대한 추가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9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도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으나, 분쟁을 예방하려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