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도장말고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중개인이 도장 필요없고 서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장이 효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서명이나 도장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서명으로 진행해도 될지 도장으로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안됩니다.

서명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상대방이 "내가 서명한게 아니다"라고 하면 필적감정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당사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다툴 때 날인한 경우보다, 필적감정 등 그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정하시기 바랍ㄴ디ㅏ.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