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딸기쨈생크림
집 전세 재계약시 도장 대신 이름 쓰고 옆에 사인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그냥 사인해도 된다는데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누가한다는 것인가요? 서명을 하는 이유는 법률분쟁시 해당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명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하는 것이라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서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서명이나 인감이나 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정도는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려면 도장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