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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마지막 ‘인’ 자리에 꼭 도장아니고 사인해도 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 도장대신에 이름쓰고 사인으로해도 상관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장날인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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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인' 자리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 서명은 도장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인장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 자리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 서명만에 의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