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도롱이
도롱이

반드시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과가 있는 계약도 있나요?

살면서 도장을 쓰지 않고 서명만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건 도장을 꼭 써야 하는! 그러니까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 계약서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단순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건 추후에 그 계약을 직접 작성했는지가 다투어질 때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어야만 효과가 있는 계약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명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