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계약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이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2. 09. 17. 00:53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자신이 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막도장을 파서 마음대로 계약서에 찍으면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떤 계약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상대방이 막도장을 파서 몰래 찍어서 나중에 했다고 우기면 안했다고 해도 제 3자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당하는거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감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등록된 인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 09.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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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장이 진정한 도장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진정한 도장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9.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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