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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4.03.06

체결한 계약을 돌연히 가짜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서로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참후 계약불이행을 한 상대방이,

해당계약은 가짜이고 계약서에 제가 도장만 임의로 찍었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뭐라고 반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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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미 해당 계약서에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인감을 작성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억지주장 입니다. 애초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대방 위조 주장에 대해서 진정성립 즉 적법하게 작성된 점을 항변하는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