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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화장실이 맞닿아있는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
집 A에서 업자를 불러 화장실을 공사하는 상황에서 B가 업자들이 망치질을 해서 자신의 집 화장실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균열을 사진 찍고 망치 소리도 녹음한 상황입니다.
1.위 사안에 손괴가 성립하는지,손괴 외 다른 것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B가 고소할 시 업자들은 A가 불렀기에 A가 처벌받는지 공사 도중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업자들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한 업자들의 처벌여부가 문제되나, 기재내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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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