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은 A가 지속적으로 게임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저의 개인정보나 연락처를 묻는데 이에 제가 A에게 연락해 위 행동을 계속하면 신고할 것이니 연락하지 마라고 했습니다.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이를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받기 위하여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이고 단발성이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서 고소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