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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개55
침착한물개5523.10.28

이런것도 사이버 협박죄에 포함되나요?

반대로 시작합니다
제가 상대가 어떤 유저에게 진걸 비꼬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가 화나서 자기 지인들을 불러
너 디스코드 ( 채팅에 나와있는 앱 )에서 활동 못하게 해주겠다
게임아이템 안주면 너 못살게 굴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저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런것도 사이버 협박죄에 포함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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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을 예고하는 행위 역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