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사이버 협박죄에 포함되나요?
반대로 시작합니다
제가 상대가 어떤 유저에게 진걸 비꼬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가 화나서 자기 지인들을 불러
너 디스코드 ( 채팅에 나와있는 앱 )에서 활동 못하게 해주겠다
게임아이템 안주면 너 못살게 굴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저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런것도 사이버 협박죄에 포함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을 예고하는 행위 역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