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모욕죄, 통매음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에서 싸우다가 제가 “너 임마 복지 쩔더라 ㅋㅋ”보낸다음에 상대방에 갑자기 본인 개인정보 까길래 그 이후 채팅 안쳤는데 친추와서 신고하겠다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이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면 판단할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 후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존 발언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