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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확신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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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내용 될까요?

상대방이 계속 저한테 비꼬듯이 패드립하고 그래서 저도 게임도중에 화나서 게임이 끝나기전에 채팅안치다가 마지막에 **누구 보잡*하고싶다 이렇게 채팅쳤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보잡하고싶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곳이라면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